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다.

AI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이 주목된다. 방통위는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또한 'AI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마약·도박 등 민생 관련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은 '선 임시차단, 후 심의' 체계를 도입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공익성 강화와 규제 합리화가 동시에 추진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에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을 반영하고,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통해 재난방송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동시에 방송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본격화된다. 방통위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2025년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정보 제공과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디지털 복지 확대도 눈에 띈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을 2024년 3.2만대에서 2025년 3.5만대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도 추가 운영된다.
한편, 2024년 12월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이나 하이재킹 광고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위원회 공백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인드셋 포스트 이보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