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수려한 자연과 다양한 세대 공존을 기반으로 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새롭게 거듭난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 일대가 개발되자 철거민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31일 밝혔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설계공모는 사업시행자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전체 5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번에 당선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대표)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 컨소시엄은 구룡마을을 외부 환경의 변화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시모델인 ‘자가면역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제안했다. 당선된 업체는 공공주택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받는다. 설계비는 약 154억 원이며, 설계 기간은 24개월이다. 구룡마을은 2012년 8월 최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이후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난항을 겪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올해 3월부터 6월 30일까지 노후 골목길을 정비하는 '2025년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초구 3개 권역 사업구간 총 28개소 노후 골목길의 아스팔트 포장 정비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사전에 18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인력과 함께 사업대상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여러 후보지 중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위험성 및 보행약자 통행불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초·내곡권역, 방배권역, 잠원·반포·양재권역 3개 권역, 28개소를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33개소의 골목길에 대해 정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균열·파손된 노면을 정비하고, 색이 바래진 일방통행로 및 주정차금지(황색실선) 등 노면표시를 재도색해 골목길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깨끗하고 정돈된 골목길 환경 조성으로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안전하고 깨끗한 골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 후 원하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수)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남, 60세), K(여, 67세)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모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단톡방에 게시하였다. J 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10억이상 불러야죠” “최소 10억은 넘어야해요, 휘둘리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작성하였고, K 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이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주게 한다했어요” “12억이상으로 내놓는댁도 많아요. 안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놓아야할 것 아니에요”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글로 “집값 올리기” 유도하였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33평 매매시세는 2023년 5월 ~12월 8억 7천만 원~9억 9천만 원, 2024년 1월 ~ 8월 9억~10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