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법인의 탈루·은닉 세금 292건, 124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2023년(72억 원) 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구는 법인의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인조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한 법인 담당 4개팀을 조사반으로 구성해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 설립·증자 등 4대 중점 과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해 3개월 만에 115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인텔리전트 빌딩의 재산세 가산율 누락 등도 철저히 점검해 세금 누락을 막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사례 13건을 적발해 총 22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 주택으로 신고한 7건에 대해 1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는 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간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2400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월 만에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하고 115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조사팀 신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의 조사에서만 115억 원을 발굴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 원의 탈루를 시도했다. 또한,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