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올해 3월부터 6월 30일까지 노후 골목길을 정비하는 '2025년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초구 3개 권역 사업구간 총 28개소 노후 골목길의 아스팔트 포장 정비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사전에 18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인력과 함께 사업대상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여러 후보지 중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위험성 및 보행약자 통행불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초·내곡권역, 방배권역, 잠원·반포·양재권역 3개 권역, 28개소를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33개소의 골목길에 대해 정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균열·파손된 노면을 정비하고, 색이 바래진 일방통행로 및 주정차금지(황색실선) 등 노면표시를 재도색해 골목길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깨끗하고 정돈된 골목길 환경 조성으로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안전하고 깨끗한 골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 후 원하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수)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남, 60세), K(여, 67세)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모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단톡방에 게시하였다. J 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10억이상 불러야죠” “최소 10억은 넘어야해요, 휘둘리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작성하였고, K 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이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주게 한다했어요” “12억이상으로 내놓는댁도 많아요. 안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놓아야할 것 아니에요”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글로 “집값 올리기” 유도하였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33평 매매시세는 2023년 5월 ~12월 8억 7천만 원~9억 9천만 원, 2024년 1월 ~ 8월 9억~10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