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 후 원하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수)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023년 7회, 2024년 6회, 2025년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2020.6.23. ~ 2025.6.2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2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2월 5일 오후 2시~4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구는 재건축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분기별로 총 4회 개최하며 1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역시 분기마다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전문 강사를 초빙, 총 4회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강의는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고재풍 교수가 맡아 ‘2025 달라지는 재건축 제도와 정책’을 주제로 진행한다. 강의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 용적률 인정 ▲1·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조정 등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변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 70%로 하향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등 개정된 정비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강의가 2025년 변화하는 재건축 제도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남, 60세), K(여, 67세)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모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단톡방에 게시하였다. J 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10억이상 불러야죠” “최소 10억은 넘어야해요, 휘둘리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작성하였고, K 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이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주게 한다했어요” “12억이상으로 내놓는댁도 많아요. 안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놓아야할 것 아니에요”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글로 “집값 올리기” 유도하였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33평 매매시세는 2023년 5월 ~12월 8억 7천만 원~9억 9천만 원, 2024년 1월 ~ 8월 9억~10억 2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1월 20일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입안)하면서 압구정 2구역부터 5구역까지의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모두 끝마쳤다. 정비계획 결정 요청은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걸음으로, 조합과 구가 협력해 재건축 속도에 박차를 내 주민 제안부터 입안까지 1년이 안 걸리는 성과를 냈다. 압구정 2구역~5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로 2023년 7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됐고, 조합은 이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강남구로 제출했다. 구는 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구역(2024년 9월), 4구역(11월), 5구역(12월), 3구역(2025년 1월) 순으로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추진했다. 압구정 2구역의 경우, 2024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해 최고 높이를 250m 이하(65층)로 조정했고, 조합은 이를 대부분 수용해 신속하게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수정 계획안은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주민 재공람이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주민들과 재건축 사업자들의 오랜 고민거리였던 불소 규제가 드디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양 내 불소 오염 우려기준이 완화돼, 서초구 재건축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불소'는 치약 원료 등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법정 기준을 정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 등은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방배동을 포함한 주요 재건축 지역 등이 불소 함유량이 높은 화강암 지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엄격한 정화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소 오염이 발견되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 작업에 최소 6개월에서 수년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대폭 상승하는 등 큰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서초구는 규제 완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에 주민들의 고충과 재건축사업장의 어려움을
서울시가 지난 19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적격심의에 대한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금호건설 컨소시엄 2개사 모두 기술제안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설계점수는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93.65점,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83.45점의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가격심사를 실시한 후 최종 실시설계적격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기존 성동구치소 부지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에 지하3층, 지상22층, 연면적 197,507.60㎡의 규모로 총 1,24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중 일정부분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설시설계 적격자는 내년 1월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착공을 하게 되며, 내년 4월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받고, 본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입찰에 참여한 계룡건설산업(주) 컨소시엄과 금호건설(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그동안 심의계획설명회,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설계평가를 실시하였고, 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관내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건설사고 사망자의 48%가 공사 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공사가액이 낮은 소규모 공사장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는게 송파구의 입장이다. 아울러 송파구는 매년 하반기 추진 중인 ‘안전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자체가 재난관련 업무 전반을 조사·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송파구는 지난해 관내 건축현장 30개소에서 총 47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10월 현재 송파구에는 총 83개소의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이 있다. 구는 감찰 우선 대상인 취약공종(터파기, 가시설, 골조공사 등)이 진행 중인 공사장 30개소를 표본으로 24일 동안 1차 서류감찰, 2차 현장감찰을 차례로 실시한다. 아울러 굴토 및 구조, 시공 분야 전문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구성되어 공사단계별 점검항목에 따라 다면적인 감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