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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초구, 고터·세빛 관광특구 운영 본격화...관광진흥 조례 개정 추진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지난해 12월 지정된 고터·세빛 관광특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포한강공원과 고속터미널 일대를 포함하는 '고터·세빛 관광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했다. 구청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광특구 내 관광사업자는 건축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에서 공개 공지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과 음식 제공이 가능해진다. 다만 울타리 설치 등 공중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관광진흥위원회도 강화된다. 위원회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원을 심의·자문하게 되며, 당연직 위원에 지역경제와 도시계획 담당 국장이 추가된다. 또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원 2명, 관광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필요시 소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서초구는 조례안에 대해 2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 개정안은 서초구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서초구청 문화관광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마인드셋 포스트 이보배 기자 (themindse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