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양재동·우면동 일원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재양성, 스타트업 창업·성장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AI 산업 육성과 특구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AI 관련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규제특례 사항이 포함됐다. 특허 우선 심사,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AI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또한 특구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설치와 특구 운영센터 설립 근거도 담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특구 운영계획 수립, 특화사업 평가,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서초구는 조례안에 대해 2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 제정안은 서초구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전자우편(jyjeong@seocho.go.kr),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5층 일자리경제과) 또는 팩스(02-2155-8769)로 가능하다.
마인드셋 포스트 이보배 기자 (themindse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