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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질 저해하는 규제 개선한다

10월 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 및 의견 접수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규제개선 대국민 공모전을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 속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

 

또한,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서비스 시설 관련 협회들과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서도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들을 6월 26일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공모전 기간 이후에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이를 상시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모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대상 규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성장과 규모화를 저해하고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경력관리 및 교육 훈련 등 제도별 분절적 인력 관리체계로 한계를 유발하는 규제, 사회공헌기업과 기술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다.

 

접수된 규제개선 의견들에 대해서는 매월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 현장종사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개선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법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관부서 등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규제발굴 노력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현장에서 규제개선 의견을 언제 어떻게 전달할지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에 따라 상시적인 규제발굴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 현장의 시설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 등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규제개선 의견 수렴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하는 등 실제 개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지원하여, 규제발굴체계가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선 의견 제출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