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유아교육 발전과 성공적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과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20일(금)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유아 대상 법정의무교육의 교재·교구 개발 지원,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사립유치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유아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 조례로는 처음으로 ‘유보통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가 핵심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기관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권익 향상, 유아 교육·보육 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12월 16일(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통해 통합기관 기준(시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대상 및 기준, 설립 주체, 유형, 입지·시설 요건 등 설립·운영 기준(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 발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에 대한 연구진의 발표에 이어 학계 전문가,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현장에 참석한 방청객들과의 질의응답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청회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여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포함하여 연구 결과를 다듬는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9일(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에 표준보육과정(0~2세)을 일부개정하여 2025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고, 워크숍·현장자문단 및 전문가 간담회·공청회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은 영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해, 영아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은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0~1세·2세·3~5세(누리과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을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해 기존 6개 영역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5개로 조정하고, 0~1세·2세로 나누어진 영역별 목표를 0~2세로 통합했다. 또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