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실거주 및 거래 활성화 기대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부터 2023년 7회, 2024년 6회, 2025년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2020.6.23. ~ 2025.6.2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2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