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특별시 주관 ‘2024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2024년 주소정보업무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겹경사를 맞았다. 2024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부동산정보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강남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운영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하며 토지정책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4년에 걸쳐 아파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서울시에 해제의견서를 제출했고, 11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에서 GBC 국제교류 복합지구 주변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2400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월 만에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하고 115억 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조사팀 신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의 조사에서만 115억 원을 발굴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 원의 탈루를 시도했다. 또한,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