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세금 회피 NO! 강남구, 법인의 고도화된 탈루‧은닉 세금 124억 원 징수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법인의 탈루·은닉 세금 292건, 124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2023년(72억 원) 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구는 법인의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인조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한 법인 담당 4개팀을 조사반으로 구성해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 설립·증자 등 4대 중점 과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해 3개월 만에 115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인텔리전트 빌딩의 재산세 가산율 누락 등도 철저히 점검해 세금 누락을 막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사례 13건을 적발해 총 22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 주택으로 신고한 7건에 대해 1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는 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간